기사원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31574281

'일본 지진, 국내에는 수혜.' 한 증권사가 일본 대지진이 터진 직후 내놓은 화학업종의 리포트 제목이다.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대일본 수출 경합주들의 강세 이어질 듯' 등의 표현만으로도 일본 사람들이 듣기가 거북할 수 있는데, 아예 '수혜'라는 표현까지 썼다.

수혜의 사전적 의미는 '은혜를 입음' 또는 '혜택을 받음'이다. 일본 대지진으로 한국의 화학업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심지어 '좋은 재료'나 'good news'를 뜻하는 호재라는 표현을 쓴 경우도 있다.

과도한 표현은 증권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재앙을 영화 제목을 빗대 자극적으로 표현했고, 일부 종교지도자는 대지진을 불신앙에 대한 신의 경고라고 강변해 논란을 일으켰다. 정부와 국회의 일부 관계자들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득실을 따지는 데 더 분주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냉철한 영향 분석은 당연하다. 하지만 분석 결과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말하거나 글을 쓸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한다.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일본 사람들이 이해득실만 따지는 표현을 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국제 사회에서 "한국은 경제적으로 좀 살 만하게 됐지만 국가 인격은 아직 멀었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우리가 일본 대지진을 너무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높아진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만큼 좀더 점잖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종현 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제일 가까운 이웃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엔화가 강세로 갈 것인지 등을 따지고 있는 것은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는 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인들에게 좀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신중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과 일본은 진짜 이웃이 될 것이다.

서욱진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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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진 서강대 교수

새학기가 시작됐다. 매년 이맘 때면 향후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연구실 문을 두드린다. 취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상담을 해주지만, 그래도 답답한 마음은 가시지 않는다. 취업 기회가 충분치 않은데다 그들의 고민이 좀더 일찍 시작됐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 때문이다. 취업의 문호를 넓히는 것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다. 당장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 그 과제를 담당할 수는 없는 일, 따라서 취업을 앞둔 학생들의 이른바 '경쟁력'에서 고민은 시작될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 많은 학생이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성적에 맞춰 대학에 들어가서 주어진 커리큘럼에 따라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것에 익숙하다. 그런데 어느새 사회라는 정글에 나가야 하는 시간이 된 것이다. 물론 최근의 캠퍼스는 과거와 다르다. 신입생들도 이른바 '스펙 경쟁'에 관심이 높다. 안타까운 점은 그것 역시 수동적이라는것이다. 남들이 하니까, 그것의 이유와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마치 대학입시를 위해 억지로 공부하듯 새로운 경쟁에 몰입한다.

뛰어난 어학 능력이나 자격증과 같은 스펙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자율적 선택과 판단을 위해 주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분석하는 습관은 찾기 쉽지 않다. 어릴 때부터 분석적이고 통계적인 마인드를 길러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계는 과거에 대한 축적된 정보이고, 현재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자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지표다. 통계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사회와 역사를 읽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 속에 위치한 '나'를 읽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드시 기능적인 관점에서만 통계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성적인 측면이다. 서구의 중등교육 과정에서 시행되는 통계교육은 바로 이런 점을 겨냥한다. 통계의 기술적인 측면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신의 실생활과 자신의 사회적 조건, 예를 들어 취업시장이나 기업의 활동, 그리고 국가의 재정 등에 관련된 통계들을 읽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이 통계교육의 목적이다. 이러한 통계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올바르게 대화하는 법이다. 통계를 통해 전체적 맥락을 읽어낼 수 있기에 '올바르게 대화할 줄 아는 소통형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자신의 의사를 우격다짐이나 폭력으로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으 ㄹ포함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소통형 인간'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자율적 판단을 위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분석하는 습관과 능력의 함양이다. 통계의 설득력이 강한 만큼 특정한 의도에 따라 '조작'될 가능성도 크다. 통계가 '사실'을 반영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자료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되거나 비교의 준거점이 엉뚱한 것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통계교육은 잘못된 통계들을 가려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왜곡된 논변에 휘둘리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통계는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간주됐다.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통계 자료들을 만나면서도 통계를 남의 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통계를 잘 만드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통계를 읽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어릴 때부터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때 자녀들은 '경쟁력 있는 소통형 인간', 동시에 올바른 상황 판단을 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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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말하는 '통계적 사고'라는 것이 이런것인가? 석박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통계 방법 다시 말해, 통계적 방법을 활용한 사고 방식도 같은 맥락일까? 

통계는 확실히 얼마든지 의도적으로 조작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통계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전부터 관련 도서들을 읽어 보고 싶었는데, 조만간! 읽으시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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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103/h2011031521032276070.htm

교내 학생지도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러나 전교조나 서울 경기 등의 '진보교육감'들은 직접체벌 금지의 대안으로 개정안이 허용한 간접체벌이나 기타 징계에 대해 완강한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간접체벌도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의견 표명은 논란에 기름을 부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학교 단위의 시행과정에서 또다시 교육계의 고질적 보혁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은 간접체벌로 팔 굽혀 펴기,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등을 예시하고 구체적 시행방안은 일선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과거 정학 처분과 유사한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시행하는 한편 문제학생에 대해 학부모상담제를 도입키로 했다. 대부분 1월에 발표된 '학교 선진화방안'의 내용을 입법화한 개정안에 대해 교과부는 "직접체벌을 금지한 상황에서 학교 현실을 감안한 최소한의 학생지도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나 '진보교육감'들은 진작부터 개정안이 "학교민주주의와 학생인권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같은 이는 "간접체벌은 학대 양상으로 나타나는 '폭력의 변형'"이라며 학교 체벌 자체를 '부도덕한 행위'로 매도하기도 했다. "(체벌을 할 때)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권침해 요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인권위의 의견도 매우 고답적 원론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이런 입장과 유사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상 학칙 인가권은 시/도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진보교육감'들이 개정안을 반영한 학칙을 인가하지 않을 경우, 일선 학교는 또다시 간접체벌 논란의 회오리에 빠져들 게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는 개정안이 학생인권을 유린하고 폭력을 조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지 않을뿐더러, '진보교육감'들만이 학생을 사랑하고 정의롭다고 보지도 않는다. 듣기에 좋은 원론만을 강조함으로써 교육현장에 혼란을 유발하는 '속 빈 싸움'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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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1/03/15/4853723.html?cloc=olink|article|default

압수와 수색은 '범죄 행위에 연관된 상당한 이유와 개연성이 있을 때'로 한정하는 강제수사 방식이다. 진술이나 자백에 비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효율적이다. 마구잡이식은 곤란하지만 혐의가 있다면 압수수색은 정상적인 절차다. 다만 지위고하를 또는 학연/지연/혈연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죄와 벌의 관점에서 이뤄질 때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인권과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신중히 검토한 뒤 영장을 발부하는건 판사의 몫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광주지법이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현 광주고법 부장판사)와 강모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통화추적 영장 11건을 무더기로 기각한 처사는 개운치 않다.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지만 궁색하다. 강 변호사는 고교 동창인 선 판삿에게 부탁해 법정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금품 거래 의혹을 사고 있는 인물이다. 부적절한 관계를 파악하려면 돈의 흐름을 좇고 통신 자료를 뒤지는 게 수사의 기본이다. 이를 법원은 차단했다. 떳떳하다면 압수수색을 받도록 해 의혹을 털어내면 그만이다. 켕기는 대목이 있어 한솥밥 먹은 판사들끼리 봐줬다는 일부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법원의 '동료 구하기'는 처음이 아니다. 크고 작은 사건에서 판사가 수사 대상에 오르면 상식과 배치되는 일이 법원에서 벌어지곤 한다. 영장 발부권을 가진 판사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고 일반인은 의심한다. 지난 1월 대전지법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던 대전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가정의 평온을 깰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이를 기각할 때는 수긍을할  수 있는 타당성이 전제돼야 한다. 일반인이었다면 법원이 과연 그럴까 하고 국민은 묻는다.

남을 단죄 하려면 자신에게 먼저 엄격해야 한다. 튀는 판결, 이념 판결, 막말 판사에 동료 감싸기까지 세간에는 법원을 비아냥대는 조어들이 난무한다. 조직이기 주으ㅟ에서 비롯된 빗나간 동료애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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